휴학
휴학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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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휴학
- 법인 설립으로 인한 창업, 질병, 임신·출산·육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하는 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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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입대휴학
- 병역의무 수행을 위해 하는 휴학
휴학원 제출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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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휴학
- 학기 도중에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수업일수 4분의 3선 전 까지, 단, 임신·출산·육아 휴학은 기말고사 종료일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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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입대휴학
- 군입영일이 속한 학기에 입영통지서를 받는 즉시. 단, 입영일이 수업종료일(기말고사 종료일) 이후일 때에는 수업종료일 이후에 군입대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휴학절차
- 1.POVIS로그인
- 2.휴학신청 : 관련 서류는 scan하여 첨부함
- 3.휴학 신청 후, 본인이 직접 지도교수 면담 실시
- 4.신청된 휴학원은 온라인으로 결재가 진행되며, POVIS에서 처리 결과 및 진행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 5.도서 대출자는 휴학원 POVIS 신청 전에 도서 반납
- 6.각종 환불금 입금증이 있으면 첨부하여 휴학원 신청
구비서류
일반휴학 | 군입대휴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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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휴학원서(POVIS신청) |
1. 휴학원서(POVIS신청) |
2. 휴학사유서 |
2. 입영통지서 |
3. (질병인 경우) 병원진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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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창업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설립회사 주주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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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신·출산 휴학) 임신, 출산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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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아 휴학) 기족관계증명서 |
휴학기간
- 1.일반휴학은 1회에 2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통산하여 4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 2.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창업으로 인한 일반휴학과 임신·출산·육아 휴학은 최대 4개 학기(남학생은 육아휴학으로 최대 2개 학기)까지 추가할 수 있다.
- 3.군입대휴학은 병역법에 의한 의무 복무기간으로 하며 휴학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참고사항
- 일반휴학 또는 정학기간 중에 군에 입대할 경우에도 군입대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 군입대휴학한 학생이 귀향조치를 받았을 경우에는 일반휴학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단, 수업일수 1/4이내일 경우에는 귀향증명서를 첨부하여 복학도 가능하다.
- 수업기간 중의 휴학은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그 성적은 인정하지 않으며 수강 신청도 자동으로 삭제한다.
복학
복학시기
- 해당학기 등록기간에 신청 (보통 개강 1주전 시행)
복학절차
- 1.POVIS로그인
- 2.복학신청 : 군제대 복학은 전역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된 것)을 scan하여 첨부함.
- 3.복학 신청 후, 본인이 직접 지도교수와 면담 실시
- 4.신청된 복학원은 온라인으로 결재가 진행되며, POVIS에서 처리 결과 및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 5.복학 이후 필요한 행정사항은 해당 부서로 직접 신청 (생활관 신청 등)
복학 시 등록금
등록금 납부 후 휴학시기에 따른 복학 시 등록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 1.학기개시일 이전 일반휴학자: 전액면제
- 2.수업일수 4 분의 1 이전 일반휴학자: 전액면제
- 3.수업일수 4 분의 1 경과한 날로부터 2 분의 1 이전 일반휴학자: 등록금의 반액납부
- 4.수업일수 2 분의 1 경과한 날로부터 일반휴학자: 등록금의 전액납부
- 5.일반휴학 후 동일 학기 내 군입대휴학자: 전액면제
- 6.군입대휴학자: 전액면제
참고사항
- 휴학기간이 만료되거나 휴학사유가 소멸된 자는 반드시 당해 학기 등록기간 중에 복학하거나 휴학 연장 처리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제적 처리된다.
- 군제대 복학은 제대 후 1년 이내에 한하여 허가하며 군제대일자가 수업일수 4분의 1 이내일 경우에는 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허가할 수 있다. (군 제대 후 1년 이내에는 재학 상태여야 함)
- 유기정학자인 경우는 휴, 복학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
전과
정의
소속 학과를 변경하는 것
대상
2학년 이상의 과정을 이수한 자
시기
제한없음
신청기간
매학기 개강전 2주간 (학사일정 참조) (예, 2018-1학기 전과 신청은 2018. 2. 1 ~ 2. 14)
절차 (신청제로 2018학번부터 적용)
- 1.전과전 학과 학사담당자와 전과학과 학사담당자 방문 협의 (선택사항)
- 2.POVIS로그인
- 3.전과신청 (POVIS -> 학사 -> 학적변동/학사신청)
- 4.신청된 전과신청은 POVIS에서 처리결과 및 진행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참고사항
- 전과를 희망하는 학생은 한 학기 전에 미리 희망학과의 전공과목을 학생의 적성에 맞는지 확인한 후 전과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전과를 승인 받은 학생은 기 취득과목에 대해서는 이수구분을 변경하여야 하며, 전입한 학과에서 지정한 소정의 전공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 상세한 내용은 매학기 전과 신청 공지문을 참조한다.
부전공/융합부전공/복수 전공
목적
학문의 이해를 넓히고 변화하는 사회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주전공 이외에 다른 전공 과목을 소정의 절차를 밟아 이수하는 제도.
신청절차
- 1.부/융합부/복수 전공 신청학과의 전공과목 일부를 한 학기 전 미리 이수
- 2.POVIS로그인
- 3.부/융합부/복수 전공 신청 (POVIS -> 학사 -> 학적변동/학사신청)
- 4.부/융합부/복수 전공 신청 후 본인이 직접 지도교수 방문하여 면담 실시
- 5.신청된 부/융합부/복수 전공신청은 온라인으로 결재가 진행되며, POVIS에서 처리결과 및 진행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신청시기
부/융합부/복수 전공 적용학기 수강신청 기간
이수요령
- 입학년도의 해당 학과별 부/융합부/복수 전공 이수기준을 따라야 함.
- 1.부전공/융합부전공 : 각 학과의 부전공 이수지침에 따라 21학점 이상을 이수(부전공학과 개설과목만 인정됨)
- 2.복수전공 : 복수전공 학과의 전공필수가 35학점 이상인 경우는 전공필수 모두 이수하면 되고, 35학점 미만인 경우에는 전공필수를 이수하고 추가로 전공선택(타 학과 과목으로서 전공선택으로 인정되는 과목 포함)과목을 이수
참고사항
- 학과에 따라 부/융합부/복수 전공 과목을 지정한 학과가 있으나 지정하지 않은 학과의 경우에는 부/융합부/복수 전공학과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체계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 동일한 교과목의 학점을 전공학점과 부전공학점으로 이중계산은 허용되지 않으나, 복수전공 학점으로 이중계산은 허용된다.
- 부/융합부/복수 전공 학과의 학점을 이수하였더라도 주전공 학과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면 부/융합부/복수 전공 학위는 수여하지 않는다.
- 부/융합부/복수 전공의 학위는 주전공 및 부/융합부/복수 전공의 졸업요건을 동시에 충족할 경우에 가능하며, 학위기는 주전공 학위기와 같이 수여한다.
경영공학프로그램
대상
2014학번까지 학사과정 학생 중 희망자 (2015학번 부터는 기업가정신 융합부전공 신청)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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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수조건 – 필수과목(3과목)과 선택과목(3과목)을 모두 이수해야 한다.
- 2.이수표기:성적증명서에 “경영공학Program이수” 표기
신청방법
- 이수조건 충족 시 언제든지 신청 가능 제출서류:신청서 1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 승인 후 학사관리팀으로 제출
기업가정신 융합부전공
전공 또는 2개 이상의 전공과정을 연합하여 제공하는 부전공으로, 사회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는 리더로 성장하기 위한 기업가정신 고취를 위해 주전공 이외에 다른 전공 과목을 소정의 절차를 밟아 이수하는 제도
대상
2015학번부터 학사과정 학생 중 희망자
신청절차
- 1.융합주전공 학과의 전공과목 일부를 한 학기 전 미리 이수
- 2.POVIS로그인
- 3.융합부전공 신청
- 4.융합부전공 신청 후, 본인이 직접 주전공 지도교수 방문하여 면담 실시
- 5.융합부전공 학과 주임교수 방문하여 면담 실시
- 6.신청된 내용은 온라인으로 결재가 진행되며, POVIS에서 처리결과 및 진행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신청시기
- 융합부전공 적용학기 수강신청 기간 중
이수요령
- 입학 년도의 융합부전공 이수기준을 따라야 함. ①융합부전공 이수지침에 따라 21학점 이상을 이수 (필수 9학점, 선택 12학점)
참고사항
- 동일한 교과목의 학점을 전공학점과 융합부전공학점으로 이중계산은 허용되지 않는다. 융합부전공 학과의 학점을 이수하였더라도 주전공 학과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면 융합부전공 학위는 수여하지 않는다. 융합부전공의 학위는 주전공 및 융합부전공의 졸업요건을 동시에 충족할 경우에 가능하며, 학위기는 주전공 학위기와 같이 수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