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관
생활관 안내
POSTECH 재학생이라면 결격사유가 없는 한 생활관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학부 1학년은 의무적으로, 2학년은 일부 RC(Residential College)에서 생활하며, 학부 3,4학년과 대학원생은 일반 생활관에, 결혼한 대학원생은 대학원아파트에 입사할 수 있으며, 희망에 따라 외부 거주를 할 수 있습니다.
생활관은 남학생생활관 20개 동과 여학생생활관 3개 동, RC동 등 모두 24개 동을 운영하고 있으며, 2명의 학생이 한 방에서 생활합니다.
나무 숲에 위치한 생활관은 3층~5층 건물이며, 각 동마다 휴게실ㆍ세탁실ㆍ샤워실이 갖추어져 있고, 13층 건물인 RC동에는 층마다 간식실이 있으며, 방마다 샤워실을 겸한 화장실이 있습니다. 모든 생활관 호실에서는 유무선 네트워크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RC동은 ‘맞춤형 영재교육’의 일환으로 2008년 RC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으며, 재학생 중 1학년 전원 및 2학년 일부를 대상으로 대학생활 적응 및 진로설계 상담, 봉사활동, 문화공연관람, 튜터링 등 교과와 비교과를 아우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학업 동기와 능력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전인교육을 달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생활관 16동은 DICE(Dormitory for International Culture Exchange)라 불리며 영어생활관동으로써 담당교수 면담을 통해 입사할 수 있습니다.
생활관 입사 및 생활 FAQ
-
-
입사자격
-
본 대학 학생으로서 당해 학기 등록을 필한 재학생은 입사가 가능하다. 다만, 병역특례자(전문연구요원)는 학위취득 전까지 본 대학 학생으로 간주하며, 시간제 학생은 상주 재학기간에 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으면 입사할 수 있습니다.p>
그러나 △학칙에 의한 정학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생활관 ‘최대사용기간’을 초과한 경우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기타 생활관장이 공동생활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입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
입사신청
-
신입생이 생활관에 입사하기 위해서는 입사 전에 ‘입사신청’ 및 ‘결핵진단서’를 웹사이트(h-sm.postech.ac.kr )를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재학생 및 복학생은 온라인(POVIS➞신고/신청➞생활관 접속)으로 입사신청을 하고, 입사 전에 ‘결핵진단서’를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방학입사: 학사과정은 방학 중 계절학기, 연구 참여로 생활관에 잔류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따로 안내되는 신청절차에 따라 기간 내에 신청한다. (매 방학 전 POVIS 교내회보를 통해 안내)
※ 입사신청은 대학이 정한 규정 및 수칙을 준수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입사가 제한된다.
중도입사
– 신청 기간: 신청 해당월 11일 오전 10시 ~ 12일 오후 5시
침실 신청 기간을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학부 대학원 신청 1학기: 3월 2학기: 9월 전기: 3,4월 후기: 9,10월 입사 및 이동일 4/1 10/1 4/1, 5/1 10/1, 11/1 ※ 주중 입사만 가능 (휴일 및 공휴일 입사 제외)
– 신청 경로: POVIS–신고/신청–생활관/주거시설–생활관 사용신청(중도입사) 또는 실 변경 신청
– 학기당 1회, 2인실은 1bed 빈자리로만 신청 가능함
※ 단, 교환/방문/단기유학등 해외에서 입사하는 학생은 주관 부서의 협조전을 통해 지정된 기간에 입사 가능하다.
-
-
-
침실배정 및 변경
-
침실은 원칙적으로 남.여, 학부.대학원생을 구분 배정한다. 단, 시설의 증.개축, 수급상황 변화, 운영방침 변경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침실은 학생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인정할만한 사유로 변경하고자 할 때는 한 학기 1회 생활관운영팀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
-
-
생활관 운영기간
-
학사과정: 정규학기 2월~6월 방학 전까지, 9월~12월 방학 전까지로 하며, 동/하계 계절 학기 기간은 별도 운영기준과 안내에 따릅니다.
대학원과정: 정규/계절학기 구분 없이 전기(2월~8월)와 후기(9월~익년2월)로 운영됩니다.
-
-
-
생활관 사용기간 및 사용료
-
생활관 사용료
2024학년도 1학기 기준 (단위: 원)생활관 사용료에 관련된 2인실 – 일반, RC(20동), RC(21동), 1인/실 – 일반, 19동(남), 20동(여) 사용료에 대해 설명한 테이블입니다. 생활관 2인실 1인/실 일반 RC(20동) RC(21동) 일반 19동(남) 20동(여) 24커뮤니티 사용료 (학부/4주, 대학원/월) 145,000 154,000 171,000 244,000 219,000 260,000 A: 363,000 B: 311,000 C: 394,000 * 24커뮤니티센터는 예치금 70만원, 유틸리티비 학기당 10만원 선납임
최대사용기간
최대사용기간에 관련된 과정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통합과정에 관련된 테이블입니다. 과정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통합과정 최대사용기간 12학기 6학기 12학기 14학기 ※ 초과사용자 사용료 1.5배 부과 (2025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
-
-
-
환불 기준 및 유의 사항
-
- – 중도 퇴사일 10일전에 POVIS에서 퇴사신고 하여야 함
- – 퇴사 점검 승인일 이후 미사용 일수 환불 가능함(사유: 학적변동, 외부거주)
- – RC 사생은 의무 거주이므로 학적변동 및 RC 영구 퇴사를 승인받은 경우만 환불
- – 커뮤니티센터: 미사용 잔여 일수에 대해 20% 제외하고 환불(15일 미만 환불없음)
- – 정규입사 신청 후 미입사자와 입사 후 조기퇴사자는 1학기 3/31일, 2학기 9/30 까지의 금액은 환불하지 않음
- ※ 환불 제외 기간
- – 학부생 : 학기종료 10일 이내 및 방학 기간
- – 대학원생 : 다음 학기 개시일 전 10일 이내, 졸업자는 학위수여일 전 10일 이내
- – 퇴사 절차 없이 무단 퇴사한 경우
- (퇴사 절차는 POVIS student notice board에 “퇴사자 준수사항” 으로 확인 가능함)
-
-
-
퇴사
-
모든 사생은 학적 변동 등 퇴사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생활관운영팀에 방문하여 퇴사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학사과정은 매 학기 종료마다 생활관 운영팀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퇴사해야 하며, 반드시 방 청소를 완료하고, 침실 비품구조를 변경한 경우라면 정 위치로 복구해야 합니다.
※ 침실 비품 구조는 아래를 참고하고, ‘벽걸이빨래건조대’ 밑에 침대가 위치하는 구조를 기본으로 합니다.생활관운영팀은 퇴사 신청과 동시에 침실 내 시설과 사용 비품을 점검하게 되며,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시설 및 비품 훼손이 있는 경우 변상해야 합니다.
퇴사 후 남겨져 있는 물품은 생활관운영팀에서 임의 처분 합니다.
-
-
-
신고 의무사항
-
생활관 입사자는 다음 사항을 발견하거나 당면했을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룸메이트가 정신적 또는 신체적 문제로 위기에 처한 때
△화재/도난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시설물의 위험 상황이나 사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룸메이트가 별다른 연락 없이 24시간 이상 행방불명임을 알게 됐을 때
△외부인의 생활관 출입을 발견했거나 알게 됐을 때※ 생활관운영팀 24시간 연락처: 054-279-0188, h-sm@postech.ac.kr
※ 총무팀 (종합상황실) 24시간 연락처: 054-279-2222
※ 시설운영팀 (동력실) 24시간 연락처: 054-279-0117, 교내전화 국번 없이 117
※ 화재 119, 범죄 112
-
-
-
사생수칙
-
입사생은 사생수칙 준수 및 면학질서 유지, 시설/비품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함.
벌점 부과는 생활관장 및 생활관운영팀 직원, 생활관자치회장, 동장, RC의 RA, 생활안전사감이 할 수 있으면 1년간 누적 관리됨.
주요 위반사항 및 벌점부과
주요 위반사항 및 벌점부과 위반내용 최대벌점 생활관 (미혼 주거시설) 대학원 아파트 (기혼) 1. 범죄 행위 70점 O O 2. 이성 생활관 및 사용층 출입(투숙) 시킨 자 및 출입(투숙)한 자(1) 70점 O X 3. 인화물질의 반입, 실화 60점 O O 4. 개인 영리목적 행위 50점 O O 5. 공용 비품의 고의적 파손, 외부 반출, 사유화 50점 O O 6. 무단 출입 및 투숙(2) - • 출입(투숙) 시킨 자 및 출입(투숙)한 자
50점 O X 7. 생활관 조리실 이외의 공간에서의 취사 20점 O X 8. 건물 내 (옥상, 계단 및 베란다 포함) 흡연 60점 O O 9. 불허 전기용품의 반입 및 사용(1) 20점 O X 10. 허가된 전기용품 관리 부주의 20점 O O 11. 침실 내 벽지, 장판, 카펫, 타일 등의 설치(3) 20점 O X 12. 무단 침실 변경 및 무단 거주자(1) 50점 O O 13. 동물 사육 (곤충/어류 포함)(1) 20점 O O 14. 입, 퇴사 절차 불이행(1) 30점 O O 15. 생활관실 직원 및 생활관장 지시사항 불이행 20점 O O 16. 규정을 벗어난 침실 구조 변경(1) 15점 O O 17. 생활관자치회 및 동민회 자체 규정 위반 행위(3) 15점 O O 18. 복도 및 공용공간에서 개인 물품을 방치하는 행위, 기타 생활관의 청결 및 안전한 관리에 반하는 행위, 질서 유지에 반하는 행위 25점 O O 19. 생활관 지역 내에 학기당 10일 이상 주차하는 개인 차량의 교내 povis 미등록, 사생차량 등록증 미부착 및 주차 질서 위반 행위(4) 20점, 주차 질서 위반시 차량 견인, 견인비 입금 거부 시 50점 추가 O O 20. 생활관 구역 내 생활관 미허가 포교 행위 및 포교 규정 위반 행위(5) 20점 O O 21. RC운영위원회가 정하는 규정 위반 행위(6) 70점 O X 22. 사용료 미납시 - • 1회 미납시: 경고 및 연속 미납 시의 후속조치 내용고지
- • 2회 미납시: 생활관 출입통제(20점)
- ※ 분납자의 경우: 당해학기 잔액 일시불 징구/ 졸업까지 분납신청 불허
- • 3회 미납 시: 추가 벌점 10점 & 한 학기 퇴사 (추가 10점)
20점
(10점추가)O O - (1) 개인 또는 그룹별 사전요청이 있을 시 생활관장 심사 및 허가로 벌점부과 면제 가능한 사항.
- (2) 사전에 승인 받은 경우는 출입(투숙) 할 수 있다. (개정: 2019.2.18.) (개정:2020.7.23.)
- (3) 동민회 재적 2/3의 구체적인 사항을 의결 후 생활관장 심사 및 허가로 매학기 단위로 벌점 부과 예외 또는 자체 관리가 동별로 가능한 사항.
- (4) 생활관 구역 내에 주차하는 차량의 경우 차량등록증사본을 지참하여 대학에 등록해야 함 (신규 차량의 경우는 구입 후 10일 이내 등록) (개정:2019.2.18)
- (5) 생활관 구역 내에서 2인 이상 대상으로 하는 포교 행위는 사전에 생활관운영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일정, 인원, 방식 등 세부 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해야 한다. 특히 생활관 건물 내에서의 포교의 경우 희망사생 호실 침실앞 또는 해당 생활관 현관에 포교활동 4일 전까지 A3 용지 이상 크기의 활동계획서를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19.2.18)
- (6) RC에 대하여 RC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부가적인 사생수칙은 생활관장 심의 후 일반 사생수칙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개정: 2019.2.18)
누적 벌점 및 징계 내용(개정: 2021.8.1.)
– 매 5점당 교내봉사 2시간 실시
누적벌점 및 조처에 따른 징계내용 누적벌점 징계내용 5점~29점 교내봉사 30점~49점 교내봉사, 다음 정규학기 한 학기 퇴사 50점~69점 교내봉사, 다음 정규학기 두 학기 퇴사, 지도교수 통보 70점 이상 즉시 영구퇴사, 지도교수 통보, 학생생활위원회 회부할 수 있다 ※ 누적벌점 50점 이상의 경우 지도교수 통보 여부는 생활관장이 결정한다.
※ 벌점 부과 및 집행은 생활관장 재량에 의할 수 있다. 30점 이상 벌점 부과 사생은 1 주일 내에 이의 제기할 수 있으며, 생활관운영위원회는 1개월 내에 재심의 해야 한다. 재심 요구 사생은 재심위원회 소집 시 출석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출석 요구 불응 시 해당 벌점을 확정한다. (신설: 2019.2.18.)
벌점 경감 (신설: 2020.7.23.)
- (1) 벌점 대상인 학생이 상점이 있는 경우에는 벌점을 경감할 수 있다. 상점은 부여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상점부과는 생활관장 재량에 의할 수 있다.
- (2) 상점 부여
상점 부여 내용 최대 상점 내용 50점 본교 및 생활관에 공헌한 바가 크다고 인정된 자 - 사고예방
- 안전, 응급대처 및 구조
30점 생활관 자치회, 공동생활에 모범 등 선행
생활관을 위한 우수 아이디어 제안20점 자치회 행사지원, 점검 보조업무, 봉사 (1점/2시간, 행사당 최대 4점/일)
생활관운영팀에서 추천한 사생10점 호실 점검 시 청결상태가 우수한 사생
생활관 내부 문제를 사전 제보한 사생
-
-
-
생활점검
-
모든 생활관은 정규학기 및 계절학기를 포함해 방학기간 중에도 생활관운영팀의 수시점검이 진행되며, 생활관자치회와 함께 정기점검, 학기말 점검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
-
전열기구
-
생활관 허용 전열기기
전열기기는 사용 후 전원을 반드시 차단해야 하며, 대학에서 허용하는 전열기기만 사용해야 한다. 허용되지 않은 기기라 하더라도 건강상의 이유등으로 생활관장의 사전 심사 및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 할 수 있다.
전열기구별 품목,비고 관련 내용이 정리된 테이블입니다. 구분 품목 허용 불허용 비고 난방기기 전기장판 O 전기담요 O 전기방석 O 전기히터 O 팬히터(기타) O 취사기기 전자레인지 O 휴게실에 비치된 공용 사용 전기밥솥 O 전기후라이팬 O 가스버터/쿠커 O 에어프라이어 O 핫플레이트 O 휴게실에 비치된 공용 사용 라면포트 O 커피포트 O 1실 1대 커피메이커 O 1실 1대 토스터기 O 1실 1대 요구르팅기 O 1실 1대 학습기기 컴퓨터 O 프린터(복합기) O 전기스탠드 O 생활기기 청소기 O 선풍기 O 1실 1대(규격품 사용) 헤어드라이어 O 가습기 O 1실 1대 초음파식만 허용 (가열식은 불허용) 냉장고 O 1실 1대 120L 이하 (2인실은 2대 용량 합이 120L 이하일 경우 2대 사용 가능) 안전멀티탭 O 차단스위치 있는 것만 사용 다리미 O 휴게실에 비치된 공용 사용 캔들및캔들워머 O 전자 악기 O 소음 유발되는 악기 불허용 TV O 휴게실에 비치된 공용 사용 개인형 이동장치 O 전동킥보드 및 분리형 배터리 모두 화재 위험으로 반입 불허용 (전기에너지로 구동하는 모든 개인이동수단 불허용)
-
-
-
비품 및 개인물품의 보관
-
생활관 각 침실에는 침대, 매트리스, 옷장, 책상, 책장, 의자 및 벽걸이접이식빨래건조대가 기본으로 구비되어 있으며, 입사자가 임의로 이동/처분하거나 지정 위치가 아닌 다른 곳에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책상 조명기기, 침구류, 수건, 비누 등은 개인이 준비하며, 매트리스 패드를 구비해야 합니다.
생활관 지하 사물함은 방학기간 동안 이용 가능하며 개강과 동시 회수해야 합니다. 귀중품이 아닌 일반 물품 보관에 한하며, 개강 후 10일 경과할 때까지 찾아가지 않은 물품은 생활관운영팀에서 임의 처분합니다.
-
-
-
우편물, 소포, 택배 등
-
일반 우편물(보통우편/빠른우편/보통소포 등)은 집배원이 각동 우편함에 배달하므로 생활관 주소를 이용합니다.
특수취급우편(등기우편/등기소포/특급우편 등)은 수취인에게 직접 배달 및 서명을 받으므로 반드시 학과 또는 ‘문서수발실’을 통해 받아야 합니다.
택배는 생활관운영팀에서 대리 수령하지 않으며, 지곡회관, 학생회관, 실험동, RC 등에 비치된 ‘무인택배함’을 활용하거나 시간과 배달장소를 정해 본인이 직접 수취해야 합니다.
※생활관 주소: (우: 37673)경북 포항시 남구 청암로 77 포항공과대학교 생활관○동○호
※학과 주소: (우: 37673)경북 포항시 남구 청암로 77 포항공과대학교 ○○학과
-
-
-
세탁
-
– 생활관 각 층에는 세탁실이 있으며 유료 렌탈세탁기/건조기를 업체에서 운영 및 관리함 (RC동은 1층과 11층 세탁실 운영)
카드 충전 사용 방식이며 사용료와 충전기와 반환기의 위치는 다음과 같음
* 카드 충전기 : 4동, 8동, 13동, 21동, 여2동에 비치
* 카드 반환기 : 4동, 13동, 21동에 비치
* 카드 뒷면에 환불 정보 기재후 반환하면 업체에서 확인 후 해당 계좌로 환불함
– 포스텍세탁소(생활관 14동 지하)를 이용할 수 있음(구내세탁소: 279-2663)
– 실내 ‘벽걸이형 빨래건조대’를 사용해야 하며 복도에 ‘개인건조대’ 사용시 사생수칙 적용함
※ [신고/문의]
-
-
-
자전거/차량/오토바이 관리
-
생활관 구역 내에는 자동차 주차를 금지하며, 지정된 주차장(대학원아파트 주차장, 지곡회관 주차장, 체육관 주차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자전거, 오토바이는 각동 생활관 앞 지정 공간에 주차하며, 생활관 현관 등 공용공간에는 보관하지 않습니다.
못쓰게 됐거나 사용하지 않는 자전거, 오토바이는 본인이 처분하고 방치하지 않으며 차량을 운행할 경우 생활관 내에서는 저속으로 운행하며, 경적을 사용하지 않는다.
※ 특별 관리 부문: 교내 오토바이 운영 준수사항
벌점 부과 기준에 관련된 테이블입니다. 구분 벌점 무면허 오토바이 운행자(동승자 포함) 20점 오토바이 음주운전자(동승자 포함) 40점 오토바이 사고유발자 30점 오토바이 안전장구(헬멧) 미착용(동승자 포함) 20점 오토바이 3인 이상 탑승(동승자 포함) 10점 미등록 오토바이 운행자 10점 주차 위반 10점 서명(확인) 거부 40점 벌점 누적에 따른 조치(누적벌점 적용기간: 학기)
벌점 누적에 따른 조치에 관련된 테이블입니다. 누적벌점 조치 20점 이하 구두경고(적발 담당자) 21점 ~ 40점 서신경고(E-mail 통보) 41점 ~ 60점 봉사활동 8시간 부과 61점 이상 학생징계위원회에 회부
-
-
-
기타규칙
-
사생 간 무단 침실 변경 시 다음과 같이 벌점을 차등 부과합니다.
침실 구조 변경 시 아래 제약 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5점의 벌점을 부과 합니다.
-
-
-
쓰레기 배출
-
※ 운반 시 생활관운영팀 앞 수레 또는 카트 이용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