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생명윤리위원회
소개
POSTECH 생명윤리위원회는 교내에서 수행하는 인간대상 연구 및 인체유래물 이용 연구를 사전심의하여 연구윤리.안전 문제를 심의.지도.감독합니다.
관련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법률 제10605호)
기능
- 1.생명윤리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합니다.
- 가.연구계획서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
- 나.연구대상자등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 다.연구대상자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
- 라.연구대상자등의 개인정보 보호대책
- 마.그 밖에 기관에서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 2.교내에서 수행 중인 연구의 진행과정 및 결과를 조사.감독합니다.
- 3.그 밖에 생명윤리 및 안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합니다.
- 가.연구자 및 종사자 교육
- 나.취약한 연구대상자등의 보호 대책 마련
- 다.연구자를 위한 윤리지침 마련
구성
생명과학 분야의 교원과 외부인원을 포함한 총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련규정
신규심의 신청
신규심의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질병관리본부 교육시스템(https://edu.cdc.go.kr)의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 연구자를 위한 과정’ 교육 이수증과 함께 e-mail로 제출합니다.
면제대상으로 판단될 경우 접수후 2~3주 이내에 면제확인통보서를 발부하며, 전문간사와 위원장에 의하여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될 경우엔 자동으로 정규심의로 넘어갑니다. (매 분기 개최)
제출처 : 연구기획팀 조은아 annette@postech.ac.kr / 279-3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