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생명윤리위원회

소개

POSTECH 생명윤리위원회는 교내에서 수행하는 인간대상 연구 및 인체유래물 이용 연구를 사전심의하여 연구윤리.안전 문제를 심의.지도.감독합니다.

관련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법률 제10605호)

기능

  1. 1.생명윤리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합니다.
    1. 가.연구계획서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
    2. 나.연구대상자등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3. 다.연구대상자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
    4. 라.연구대상자등의 개인정보 보호대책
    5. 마.그 밖에 기관에서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2. 2.교내에서 수행 중인 연구의 진행과정 및 결과를 조사.감독합니다.
  3. 3.그 밖에 생명윤리 및 안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합니다.
    1. 가.연구자 및 종사자 교육
    2. 나.취약한 연구대상자등의 보호 대책 마련
    3. 다.연구자를 위한 윤리지침 마련

구성

생명과학 분야의 교원과 외부인원을 포함한 총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련규정

관련규정 PDF

신규심의 신청

신규심의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질병관리본부 교육시스템(https://edu.cdc.go.kr)의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 연구자를 위한 과정’ 교육 이수증과 함께 e-mail로 제출합니다.
면제대상으로 판단될 경우 접수후 2~3주 이내에 면제확인통보서를 발부하며, 전문간사와 위원장에 의하여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될 경우엔 자동으로 정규심의로 넘어갑니다. (매 분기 개최)
제출처 : 연구기획팀 조은아 annette@postech.ac.kr / 279-3667

신규심의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