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POSTECH(포항공과대학교)에서는 전국의 제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신 스마트 기술 및 친환경 기술에 대한 최첨단 트레이닝을 지원하는 Apple 제조업 R&D 지원센터와 함께 할 열정적이고 도전적인 인재를 모집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지원자격

POSTECH Mentor 채용 공고에서 채용 분야, 담당 업무, 지원자격 및 우대조건, 인원, 임용예정일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채용 분야 담당 업무 지원자격 및 우대조건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Job Description 참조>
인원 임용일
(예정)
Operations Program Manager (OPM)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애플 및 포스텍 내/외부 조직과의 협업, 정기 회의 운영 및 프로그램 개선 제안 등
  • <지원자격>
  • • 학사 학위 이상 학력 소지자(산업공학, 전기, 전자, 기계, MBA 등)
  • • 관련 분야/업무 7년 이상 경력 보유자
  • • 탁월한 커뮤니케이션 능력 및 리더쉽을 보유한 자
  • • 능숙한 영어회화가 가능한 자
  • •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우대조건>
  • • 시설, 제조 또는 공정 엔지니어링 경험자
  • • 소비자 전자제품 관련 업계 경험자
  • • 국가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은 증빙서류 제출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우대
O명 협의가능
Chemical
Engineer
중소기업 트레이닝 프로그램 참여 지원, 기술/분석 지원, 커리큘럼 제작 지원 등
  • <지원자격>
  • • 학사 학위 이상 학력 소지자(화학공학, 신소재/재료 유관 분야 전공자)
  • • 관련 전공 분야 3년 이상 경력 보유자
  • •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우대조건>
  • • Gas Chromatography/Mass Spectrometry (GCMS) 측정/분석 유경험자
  • •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ers (DSC) 측정/분석 유경험자
  • • Raman 설비 측정/분석 유경험자
  • • 국가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은 증빙서류 제출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우대
O명 협의가능

2. 근무/대우조건

  • 가. 고용신분: 연구계약직
  • 나. 계약기간: 사업기간 내 1년 단위로 재계약 (근무평가 결과에 따라 재계약 여부 결정)
  • 다. 연봉수준
  • ☞ Operations Program Manager: 8,000만원 내외 (경력 등에 따라 협의 후 책정)
  • ☞ Chemical Engineer: 7,000만원 내외 (학력 및 경력 등에 따라 협의 후 책정)
  • 라. 복리후생: 4대 보험, 퇴직연금 등
  • 마. 근무시간: 9시 ~ 18시 (주 5일제)
  • 바. 근무지: 포항(POSTECH) *희망시 교내 연구원 숙소 입주 가능

3. 지원방법 및 전형절차

  • 가. 지원방법: 입사지원서(국문, 본교양식), 이력서(영문, 자유양식), 커버레터(영문, 자유양식, 선택)를 1개의 PDF 파일로 결합 후 e-mail로 제출 (제출처: haeyu@postech.ac.kr, / 제조업지원센터 행정팀)
  • ※ 이메일 제목 형식: Apple제조업지원센터_지원분야_이름
  • ※ 이메일 제목 예시: Apple제조업지원센터_OPM_홍길동 / Apple제조업지원센터_Chemical Engineer_홍길동
  • 나. 전형절차: 1차 서류전형→2차 면접전형 (상세내용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예정)

4. 접수기간: 상시 채용

5. 유의사항

  • 가.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입사지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서류의 기재착오, 제출누락 등으로 인하여 받게 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나.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합격 취소 또는 임용되지 않으며, 합격 후 근무 중이라도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다. 지원자 중 적합한 인원이 없는 경우에는 구직자에게 관련 사항에 대한 안내 후 채용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6. 제출서류 반환안내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 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 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