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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감사담당관(개방형직위) 채용공고

2014-10-07 1,172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14-801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감사담당관(개방형직위) 채용공고

우리 구에서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감사담당관」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4년 10월 6일

서울특별시도봉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 직위

임용예정 직위

임용직급

채용인원

근무기간

감사담당관

지방행정5급 또는 일반임기제(개방형5호)

1명

2년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2. 근무상한 연령

❍ 경력직 공무원으로 임용 :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의 규정적용

❍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 : 근무상한 연령 제한 없음

 

3. 담당 직무내용

❍ 감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산하기관 감사

❍ 비위사실 및 지시사항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도 향상 업무

❍ 주요사업의 추진실태 조사

❍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 진정민원 등 각종 민원의 처리 및 관리

❍ 계약심사업무 및 성과관리사업

❍ 일사천리 민원처리, 환경순찰 및 시민불편살피미 업무 등

 

4. 응시 자격요건

가.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5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중 다음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5조(결격사유)

 

 

 

1.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려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3년(파면 또는 문책에 따른 퇴직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정직 미만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형법」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나. 자격요건 : 
다음 각 호 중 1개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1.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수사·법무, 예산·회계, 조사·기획·평가 등의 업무(이하 이 조에서 "감사 관련 업무"라 한다)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감사 관련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공공기관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제4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공공 또는 민간연구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그 밖에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에 따라 기술·보건·세무 또는 환경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사 관련 업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를 1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려는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와 관련된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7 및 별표8에 따른 5급 경력경쟁채용등의 대상 자격증과 경력기준을 갖춘 사람

2)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려는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와 관련된 자치법규에

따른 5급 공무원의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임용대상 자격증과 경력기준을 갖춘 사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하고 기술ㆍ보건ㆍ세무 또는

환경 등의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할 당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

③ 중앙행정기관 외의 국가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

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려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5. 응시원서 교부 및 제출

❍ 원서교부 :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내려받아 사용

❍ 제출기간 : 2014. 10. 20.(월) ~ 2014. 10. 24.(금), <5일간 09:00~18:00>

❍ 제출장소 : 도봉구청 행정지원과(구청 8층)

❍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대리접수 가능, 우편접수 불가)

6.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별지1호 서식)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 응시수수료 : 10,000원 (도봉구청 1층 민원여권과)

 

❍ 이력서 1부(별지2호 서식)

 

❍ 자기소개서 1부(별지3호 서식)

 

❍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4호 서식)

 

❍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 확인서 1부(별지5호 서식)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별지6호 서식)

 

❍ 최근 3년간 성과관리카드(공무원에 한함) 1부

※ 성과관리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2014년 9월 30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업무추진실적을 기술함.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학사학위 이상의 졸업증명서 1부(원본), 학위증서 사본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재직)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시에만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원서 제출시 원본 지참)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

 

7. 전형방법 및 일정
❍ 시험방법 : 서류전형(1차) 및 면접시험(2차)

– 서류전형 : 제출서류에 의한 심사로 임용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합격

※ 다만, 지원자가 8배수 이상일 경우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2항에 따라 서류전형을 통하여 7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면접시험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변화관리능력, 조직관리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 심사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및 자세한 면접시험 계획은 도봉구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지

 

8. 보수 수준

❍ 경력직으로 임용되는 경우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지급

 

❍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경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 직급별 연봉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채용 예정자의 경력, 능력, 자격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 연봉 한계액표

(단위: 천원)

연봉등급

적 용 대 상

상한액

하한액

5호

· 5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

67,721

38,491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9. 기타 유의사항

❍ 제출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도봉구청 내부응시자만 있을 경우에는 원서접수 및 시험실시일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합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격의 경력 등 증빙은 응시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증빙하지 못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응시서류상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시험실시 결과 임용예정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선발시험위원회 심사 후 추천된 자는 인사위원회를 거쳐, 임용권자의 최종 결정을 통해 개방형직위에 임용됩니다.

❍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행정지원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02-2091-2114)